김천시는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전기자동차 충전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도모하고자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전기자동차를 소유하거나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인 개인 및 기업(법인) 중 김천시 관내 거주지 또는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확보한 자가 완속 충전기를 구매‧설치 시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충전기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물량은 완속 충전기 13기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9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이며, 김천시청 환경위생과 기후변화대응팀에서 방문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사업 선정자에게만 개별 안내하며, 사업 선정자는 희망하는 충전기를 선택한 후 충전기 제조사에 충전기 설치를 요청하면 된다. 대상자와 충전기 제조사 간 충전기 구매‧ 설치 계약 이후 충전기 설치가 완료되면 충전기 제조사는 김천시로 설치보조금을 신청하며, 구비서류 및 현장 검토 결과 설치 요건에 부합할 때 보조금이 지급된다.
이성화 환경위생과장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확충해나가고 있으나, 가정 및 사업장에서도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많은 관심과 사업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