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 동안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한다. 최근 주택가 주변 또는 도로변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로 인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거나, 인근 주민들의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민원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 단속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시 관계자는 말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2항, 3항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불법 주기 단속 시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5만 원에서 최고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우선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불법 주기 단속을 통해 건전한 주기 질서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천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올바른 주기 문화를 독려하여 안전한 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