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좌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지좌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실에서 올해 4번째 농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좌동 농지위원회는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많은 지역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등 위원 10명으로, 지난해 8월 구성되었다. 관외 거주자가 관내 농지를 처음 취득하거나, 농지·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취득, 외국인 등이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심의회를 통해 농지취득 자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이날, 올해 4번째 개최되는 위원회로, 상정된 농지취득심사 안건에 대해 영농여건, 농지의 이용 실태, 취득 농지의 상태와 신청인의 농업경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깊이 있게 심의했다.
남상연 지좌동장은 “농지위원회 구성 후 벌써 4번째 개최되는 농지위원회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을 사전 방지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심사를 철저히 하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