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신용보증재단은 29일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도군 소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업무협약에 따라 3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경북신보는 10배수인 3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시행하는 「2023 청도군 소상공인 특례보증」의 신청대상은 청도군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한 소상공인이며, 최대한도 3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청도군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AI콜센터 1588-7679에 문의하면 된다.
김세환 경북신보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청도군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