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 29일 녹색미래과학관 세미나실에서 재난부서 및 읍면동 업무 담당자 그리고 신규임용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분야 법정 교육을 시행했다.
재난 안전 분야 교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재난 안전 분야 업무를 맡고 6개월 이내에 신규 재난 안전 분야 교육을 이수 후, 2년마다 정기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시간은 과장급 이상은 7시간, 팀장급 이하는 14시간이다.
이번 교육은 행정안전부 지정 교육기관 한국방재협회 주관으로 재난 분야 전문가와 실무진을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13개 협업 기능의 이해, 재난 심리 및 사고 후유 장애 등 실제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실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시 관계자는 “재난 안전 분야 교육을 통해 재난 대비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재난 없는 안전한 김천시가 될 수 있도록 교육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