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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음악 종합

2024년 새해 바뀌는 제도 정책

이남주 기자 입력 2024.01.02 17:38 수정 2024.01.02 05:38

청년, 출산, 다문화 등 다양한 곳에서 여러 제도가 시행되고 바뀌었다

확대된 여러 정책에 내가 해당되는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할 것이며 설레는 2024년 갑진년 용의 해 모두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길 바래본다.


청년 지원을 하게될 경우 연 3회 국가 기술 자격시험 응시료를 50% 감면해 주며 대상은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산업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총 493개 종목에 한 해 적용된다.


디딤씨앗통장 가입 요건이 12~17세(생계,의료 급여)에서 0~17세 (주거,교육 급여)로 변동되며 정부가 아동 적립금액의 2배를 매칭하여 추가 적립(월 10만원내)해준다.

빈 일자리 업종(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업, 음식점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으로, 선정되면 취업 후 3개월, 6개월 차에 각 100만 원씩 지원한다.

자립 준비 청년(부모가 없거나,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자립 수당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자립 지원 전담 인력 또한 230명으로, 사례관리 지원 목표 대상자는 2.750명까지 확대된다. 또한 NEET 청년 플랫폼 10개 소가 신설되며, 첨단산업 훈련지원제도가 마련되어, 특성화대학과 아카데미에서 이차전지, 반도체 분야에 2.450명을 지원한다.

고립 은둔 청년들의 지원 정책이 신설되고, 공동생활 경험과 방문상담, 가족관계 회복 등을 지원받게 되며, 공동주택 분양 6.7만 호와 임대 5.7만 호를 각각 공급하며 복무장려금을 장교 1.200만 원, 부사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병장 급여를 월 125만 원으로 인상하고, 사회진출 지원금도 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가 평균11%->4% 저리로 바뀌게 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이 2.5만 명(최대50%)에서 4만 명에게(최대80%)로 확대하여 지원되고 취약계층 대출 이자비용을 1인당 연 390만 원까지 줄인다.


소규모 농어업인 직불금을 가구당 13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게 되고 고령농 은퇴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고령농 농지 매도시 ha당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양식어업 희망자 양식장 임대료를 50% 지원하며 농촌지역 대상 농촌왕진 버스 도입으로 찾아가는 의료지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 일자리 수가 88.3만 명에서 103만 명으로 노인 10명 중 1명 지원받게 되고 노인 일자리 수당(공익형)이 월 27만 원에서 월29만 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사회서비스는 59.4만 원에서 63.4만 원으로 월4만 원 인상된다.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8개월까지 연장된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지원 일수가 5일->10일로 확대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12세 이하에 대해 최대 36개월 동안 2백10 시간 내에 100% 급여를 지원하게 된다. 남임 가구의 가임력 검진 비용을 5~10만 원 지원하고, 냉동 난자 이용 보조생식술에 대해 회당 100만 원(최대 2회)을 지원하고 난임 휴가는 2일간 유급휴가로 변경된다.

주택 구입 시 출산 가구에게 5억 한도(주택가액 9억 이하)로 지원하고, 전세자금은 3억 한도(보증금 5억 이하)로 지원한다. 출산가구에게는 특별공급, 임대 우선 배정 제도가 적용되고 어린이집 0~2세 반 정원이 미달 되어도 정원 기준으로 지원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액이 200만 원->300만 원으로 상향되며 0세 자녀 부모에게 월 100만 원, 1세 자녀 부모에게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되고 미숙아는 모두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저소득층 관련에서는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의 생계 급여액(4인 가구)을 월 162만 원에서 월 183.4만 원으로 늘려 지원하고 수급 선정기준(중위소득)이 생계 30%, 주거 47%에서 생계32%, 주거 48%로 변동되며 의료급여(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된다.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에 관련해서도 새해 바뀌는 제도 정책중에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것이 많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단계별 1:1돌봄이 24시간 1개소에서 17개소로 전국으로, 주간 2.000명으로 확대된되며 발달장애인 거점 병원을 12개->16개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아 돌봄지원(학습, 놀이활동 지원)이 월 80시간->월 90시간으로 늘어나고 활동 지원 서비스가 11.5만 명에서 12.4만 명으로 늘어난다. 또한 장애인 연금도 최대 월 41.4만 원 지급하고 장애인 취업성공 패키지를 1.3만 명에게 지원하게 된다.

다문화자녀 교육활동비를 중위소득 50~100% 가구에게 초등 40만원, 중등 50만 원, 고등 100만 원 지원하며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정책이 1.500명에게 적용되고, 다문화자녀 200명에게 특화 직업훈련 제도를 신설한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기준이 중위 60% 이하에서 중위 63% 이하로 변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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