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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사건사고

동거남 다액 현금 절도 피의자 검거

이남주 기자 입력 2024.01.10 16:46 수정 2024.01.10 04:46

현금 1억 4천4백만 원을 절취한 50대 여성 A씨

김천경찰서(서장 채승기)에서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약 3개월간 동거하면서 회사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서랍장 속에 있는 현금 1억 4천4백만 원을 절취 후 대구공항을 통하여 제주도로 도주한 50대 여성 A씨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김천신문

A씨는 집안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사건 전날 케리어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는 임대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기 위해 회사 생활로 평생 모아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집안에 보관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과거 제주도에서 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있어, 범행 후 제주도로 도주하여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꾸었지만, 경찰은 그녀의 이동 경로와 지인들을 탐문 수사하여 제주도 모 카페에서 검거하게 되었다.

경찰은 지인의 빌라에 숨겨둔 현금 약 7천만 원을 압수하고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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