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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50인 미만 기업 적용에 대한 규탄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1.25 14:16 수정 2024.01.25 02:16

김천상공회의소는 금일 여야 협상의 결렬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법」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오는 1월 27일 법적용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고금리와 경기침체,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적 악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되며,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어느 때보다 악화된 상황 속에서 경영활로 모색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지 못하고 이틀 앞으로 다가오게 된 점을 크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한 법안으로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은 시행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여야 협상의 불발로 인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은 큰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지역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관련 예산의 부족과 의무이행 사항 적용에 대한 어려움, 현장 근로자의 비협조적 태도 등 산재해 있는 미비 요소들 간과한 체 처벌 만능주의의 천편일률적인 법 적용에 대해 규탄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부 및 여야 모두 기업의 경영 애로에 대한 지원 강화와 함께 급격한 금리변동, 공급망 불안으로 원료수급 문제 등 산적한 문제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 준비해 기업들이 경영에만 전념해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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