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김천시 체육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시 보조금을 횡령한 직원 K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24일 구속하였다.
K씨는 김천시로부터 매년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관리·집행하면서 수억 원을 빼돌려 카드 대금, 회식비 등으로 탕진하고, 부족한 보조금은 다른 보조금에서 충당하는 방법으로 3년간에 걸쳐 12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 및 공범 수사, 관리·감독 기관인 김천시 체육회, 시 관계자들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천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보조금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