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지역 유지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등으로 구속된
김충섭 김천시장(70)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다.
6일 오전10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최연미재판장,서청운, 강현재)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장은 시장이 기부행위의 주체이며 수익자로서 책임이 있지만 관행 이라는 것은 일부 인정되고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표차로 승리해 기부로 인한 영향력은 크지 않은 점, 시청관계자들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 등을 참작하였다고 양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재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편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김재수 정무비서는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징역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21명은 벌금300 만원으로 직을 상실하는 선고를 받았다.
오늘 선고에 대해 불복이 있을 때 1주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