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보측은 김천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인 송언석 후보가 26일 오전 10시경 성의고교에서 열린 김천농협 행사(500명 이상 참석 주장)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축사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였고 뒤 이은 서부초교 김천농협 행사(350명 참석 주장)에서도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김후보측은 관련 증거 제보 영상을 면밀하게 검토, 해당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1조 1항(의정활동 보고) 위반 소지가 있음을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및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다.
김천시 선관위에서는 도 선관위와 논의를 통해 위의 영상을 근거로 송언석 후보의 해당 행위를 위법으로 판단하였음을 전화로 김오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 통보해왔으며 같은 내용을 국민의힘 공관위 클린공천지원단 국민제보센터에 제보를 했다.
김후보측은 경선 여론조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공관위에서 신속한 논의 및 제재 조치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제111조 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보고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있다..
김후보측은 이번 사안은 ‘인천 연수구(을) 경선 후보였던 김진용 예비후보의 사례에 비해 더 엄중한 위반 사안이며 김천시 국민의힘 후보가 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최종 결정될 수 있으므로 송언석 예비후보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한다’ 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