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도의원(김천, 국민의힘)은 27일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대표 발의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광역의회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매년 지방의회 의원발의로 제ㆍ개정된 조례 중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하여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최병근 의원의 「경상북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촉진 지원 조례」는 자원순환을 통한 자연보호 및 탄소절감,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양질의 자치입법을 제정했다는 평이다.
해당 조례는 지난해 10월, 전국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북도차원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 급식소, 사업장 규모 200㎡ 이상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 등 다량배출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비용의 지원과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환경오염 뿐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 세계 온실가스 중 10% 정도가 음식물류 폐기물로 인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의 경우 연간 885만톤의 온실가스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과적인 자원화와 나아가 경북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 중립 및 기후위기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최병근 의원은 “도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마땅히 만들어야 할 조례를 만든 것일 뿐인데 이렇게 상까지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또한 최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은 곧 도민이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도민과 경북을 위한 조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