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자치행정 도정

경북도, 2024년 농어업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3.12 13:56 수정 2024.03.12 01:56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 총120억원(1.0% 금리) 융자 지원
개인시설용량 100kw 1억4천만원, 단체시설용량 500kw 7억원까지

경상북도는 신재생에너지의 확대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2024년도 햇살에너지농사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했다.


햇살에너지농사 지원사업은 경상북도가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에너지사업육성기금’을 조성해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햇살에너지농사는 축사를 비롯한 농어촌 건축물, 유휴부지 등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ㆍ판매해 농외소득을 창출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효과가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사업이다.

사업은 낮은 대출금리와 안정적인 농외소득 창출 효과가 검증되면서 매년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총 120억원 정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 단체로, 개인은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100㎾ 기준 1억 4천만원, 단체는 태양광발전 시설용량 500㎾ 기준 7억원까지, 6개월 거치 11년 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리 1%로 융자 지원한다.

다만, 경상북도는 식량안보와 농지 훼손 우려 등을 고려해 논‧밭‧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 건축물대장 미등록 및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3월 13일(수)부터 4월 9일(화)까지로, 지원 희망자는 경상북도 누리집(http://www.gb.go.kr)“도정소식-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 에너지산업과(☏054-880-7640)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도내 거주기간, 농어업 종사 기간 등을 평가하고 햇살에너지농사 추진단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설치 위치 등을 심사하여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김병곤 경상북도 동해안 전략산업국장은 “햇살 에너지 융자 지원사업으로 많은 농어업인들이 수익을 창출해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경상북도 탄소중립 실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