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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시예산 상반기 과도한 조기 집행계획에 무리는 없는가?

김희섭 기자 입력 2024.03.21 16:14 수정 2024.03.21 16:14

건설·개발 사업들에 대한 조기집행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
집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간의 실적 경쟁도 문제점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조기집행은 오히려 지자체의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방해

편집국장 김희섭
김천시는 지난 12일 ‘2024년도 상반기 신속 집행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10억 원 이상 대형사업비 집행을 직접 점검하고 △선금 지급, △계약 절차 간소화, △관급자재 선고지 등 행정안전부 한시적 특례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속도감 있는 집행을 위해 보통교부세의 조기 교부와 국도비사업의 신속한 자금교부 및 사업추진 개선사항 등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2024년도 기금을 포함한 김천시 전체 예산액은 1조 6,099억 원으로 이중 신속 집행 대상액은 이월액을 포함, 총 8,916억 원이다. 상반기 행정안전부 신속 집행 목표액은 대상액의 54.3%인 4,855억 원이나, 이날 회의에서 시는 집행 수요를 적극 발굴해 애초 목표를 훨씬 웃도는 5,510억 원(목표율 61.8%)의 집행 전망을 내놓았다.

또한 소비·투자 부문도 자체적으로 21.4%의 목표율을 설정, 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1분기 내 1,458억 원을 당겨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액은 신속집행 대상액 283조6천억원(잠정)의 60%인 170조2천억원이다. 지자체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단체장을 중심으로 신속집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방의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활용.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등에 대해 조기 계약을 추진하고 선금·기성금 등을 최대한 지급하도록 했다.또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 보상함의 등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 집행을 지원하고, 지역별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예산 조기집행은 예산의 연말 집중 및 불용 과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52~59%를 목표로 추진되다 2009년 금융위기 시기에 60%대로 상향 되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지침이 오히려 지자체에게 독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 중 건설·개발 사업들에 대한 조기집행은 가장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꼽히고 있다.

건설·개발 사업의 예산 조기집행은 한해 발주물량의 70% 정도를 4월 이전에 조기 발주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이로 인해 3월 중순부터 5월까지의 짧은 기간에 공사가 집중된다.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공사는 자재의 가격상승 및 공급지연을 불러오고 무리한 공정 진행을 유발해 사고와 부실시공으로 이어진다.

또 상반기 공사가 완료된 후 후속 발주 물량이 없어 하반기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며, 발주가 몰리는 상반기에 직원을 채용하는 등 부득이하게 몸집을 키운 업체는 하반기에는 커져 버린 몸집으로 인해 상반기 이익금을 모두 소진하게 되는 악순환에 놓이게 된다.

집행률 목표 달성을 위한 지자체간의 실적 경쟁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과도한 실적 경쟁은 대책회의, 수시 실적보고 등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행안부 선정 우수 지자체’라는 타이틀을 원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독려로 일선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지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조기집행 평가는 오히려 지자체의 계획적인 예산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해 신속한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분야에 신속한 집행을 내세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복지나 교육 등 초기 예산 집행으로 연말까지 수혜가 가능한 경우에는 조기집행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건설이나 SOC 등에 대한 예산집행은 공사의 규모와 공정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해 계획적으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시가 예산 조기집행의 득과 실을 면밀히 따져 관련 문제점들의 개선에 적극 임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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