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북도회(도회장 황정모)에서는 지난 26일에 김천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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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는 100여명의 김천시 공인중개사가 참석했으며, 김용환 김천시청 열린민원과장의 부동산중개업관련 주의사항 전달을 시작으로 부동산 조세실무, 부동산거래사고예방, 공인중개사 직업윤리 등의 내용으로 총 6시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교육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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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육에는 1교시 이종욱세무사의 부동산 조세실무, 2교시 김대명 대구과학대학 금융부동산과교수의 부동산거래사고예방 그리고 황정모경북도지회장의 공인중개사직업윤리등이 이어졌다.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연수교육은 2014년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경북도회에서는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직업윤리를 강조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경북도회에서는 이러한 연수교육이 거래사고 예방 및 중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공인중개사법」의 개정 취지 및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서민의 경제활동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에게 일방적으로 연수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교육비 6만원)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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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북도청(도지사 이철우)에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연수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2023.12.28.(조례 제4972호) 마련하였으나 아직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무상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그러나 공익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무료로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