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7월 5일부터 대부업자 등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해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 지인 등 관계인에게까지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0년부터 금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대부업자들로부터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거나, 법정최고이자(연 20%)를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체결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선임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악질적인 불법추심 행위가 채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직장동료 등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이들에 대해서도 법률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공단과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1명을 기준으로 최대 5명의 관계인에게 무료로 채무자대리인선임을 지원키로 했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공단 관계자는 “불법추심은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만큼 이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