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을 받고 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요건은 최근 3년 동안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해 종업원의 소방 교육 또는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3년 동안 보관하고 있을 것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해당 업소는 소방안전교육 면제(1회), 화재안전조사 면제(2년),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우수업소 관계인에게는 소방서장 표창 및 우수업소 표지 부착과 함께 우수업소명, 영업주 이름, 우수업무 내용 등이 소방서 및 우수업소 홈페이지와 언론보도 등에 게재된다.
또한, 검색포털사이트(네이버)에 업소명 검색 시 네이버 통합검색 및 지도 서비스에 안전관리 우수업소 정보가 표출된다.
신청 방법은 영업주가 신청서 작성 후 소방서 방문 또는 홈페이지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054-420-58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