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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대한법률구조공단 - 신한은행 업무협약 체결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7.11 12:02 수정 2024.07.11 12:02

신한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 법률지원 올 한해 17억 5천만원 출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1일 신한은행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과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신한은행 은행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한은행은 1997년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영세민 등 취 약계층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신한은행 은 총 475억원의 기금을 출연해 33만여 명의 취약계층을 지원해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시영세민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취약계층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키 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를 위해 신한은행에서는 올 한해 총 17억 5천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신한은행의 기금 출연은 전세사기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수 있다“ 며 ”공단은 이 들에 대한 법률복지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법적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 을 다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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