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일 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국민연금공단과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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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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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업무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권리구제 강화를 통한 국민의 생활안정과 법률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 연금보험료 등의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상호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였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국민의 생활안정 및 법률복지를 증진하여 권리구제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