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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회의원, 에스크로 도입⦁정산주기 단축 담은 티메프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8.07 15:15 수정 2024.08.07 03:15

에스크로(결재대금 예치제도) 도입과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기획재정위원장)이 티메프(위메프·티몬)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티메프 사태는 지난 7월 7일 큐텐 그룹 계열사인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일에 판매자 500여 명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촉발됐으며, 이후 판매대금 지급 불능 사태가 같은 그룹 계열사인 티몬으로 확산됐다. 현재까지 정부가 파악한 미정산 금액은 2,783억 원에 달하며,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분 거래까지 고려하면 미정산 금액은 1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티메프의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제도적 장치의 미비가 지목되고 있다. 모기업인 큐텐 그룹의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자회사인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지만, 현행법상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판매대금 관리에 관한 규정은 부재한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자가 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전자상거래법상에서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각지대들로 인해 큐텐 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을 무이자 자금 차입처럼 활용한 것이다.

이에 송언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법 개정법률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에스크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의 정산주기를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더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통신판매중개자)가 등록취소나 파산선고 등을 받은 경우 은행 등의 기관은 별도로 관리하던 판매대금을 판매자(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가 법률과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중개하면서 잠시 맡아둔 결제대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에 있다”며 “반면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어왔던 판매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이번 사태로 연쇄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2023년 상반기 기준 이커머스의 점유율은 전체 소매시장의 49.5%에 달하고 있지만, 판매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과 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티메프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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