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추진된다. 박복순 의원은 지난 27일, ‘김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의회에 입법 법률 고문을 두고 입법업무와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안된 안으로써,
주요 내용은 △입법 법률 사안 등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입법 법률고문의 직무에 관한 사항 △정원, 위촉대상자, 임기에 관한 사항 △ 입법 법률고문의 수당, 자문실적 관리 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 4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다.
박 의원은 “다변화된 행정환경에 의회 차원의 입법 활동 전문성이 계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라며,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의원들의 더욱더 전문적이고 활발한 입법 등 의정활동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