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등록 대부업 피해사건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광고대행업으로 등록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부업 관련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후 금융기관 등에 대출 희망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B씨는 과거 대부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지인 명의로 대부업체를 설립하였다. A씨는 대출희망자들을 B씨의 대부업체에 연결시켜 주면서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1인당 30~50만원을 광고료 명목으로 받고 B씨는 대상자들에게 대금을 교부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변제하도록 한 후, 신용등급이 향상되면 이들로 하여금 재차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자신들이 대부한 원금에 더하여 원금의 15%를 이자로 상환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는 공모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대부한 후 지급받은 이자율이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200%에서 최대 1,094.1%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인해 A씨와 B씨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각 징역 1년 2월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중에 있다.
공단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A씨와 B씨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A씨와 B씨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범정부 대응은, 검·경찰이 기소·수사 완료된 사건 가운데 반사회적 피해사례를 발굴해 피해자 면담 및 소송 희망자를 파악해 공단에 넘기고, 공단이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종엽 공단 이사장은 “검찰청과의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