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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형식적인 본인확인 절차만으로는 대출의 효력 미치지 않아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09.27 09:21 수정 2024.09.27 09:21

법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비대면 대출계약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에 따른 본인 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03단독은 카드회사가 대출명의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7월경 성명불상자가 아들을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자 이에 속아 성명불상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원격 조작프로그램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A씨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카드회사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본인확인을 하고, 성명불상자가 입력한 A씨 명의 계좌에 1원 인증을 하였으며, A씨의 주민등록증 기재 생년월일과 발급일자를 확인하고,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확인한 후 A씨의 예금계좌에 800만원을 입금하였다.

카드회사는 A씨에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본인의 의지에 의한 대출이 아님을 항변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였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에 응소하였다. A씨는 대출 당시 만 65세를 넘긴 고령자이고, 고령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속도로 대출 절차가 진행되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발급된 인증서가 대출계약 절차를 진행하는 당일 발급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A씨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출계약이 A씨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인지에 관한 의문을 품고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을 하였다. 또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의무사항 중 일부만을 실행하여 본인확인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정우 변호사는 “비대면 대출이 활성화된 요즘 형식적인 확인만으로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싱 범죄 수법이 날마다 진화하는 만큼 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법도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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