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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김천시민은 요양보호사자격 취득교육 국비지원혜택을 못 받는가?

김희섭 기자 입력 2024.10.04 10:48 수정 2024.10.04 10:48

지역내 교육기관이 국비지원지정을 받도록 행정기관이 적극나서야
김천시에는 인구대비 경북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교육기관 부족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노인요양분야 종사자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김천지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수는 제자리이며 현재 교육기관에서도 국비지원 혜택이 배제돼, 교육을 받고있거나 교육을 준비중인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다. 주로 생활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가족을 부양하는 형태로 자격증 취득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운전면허 자격증 취득율보다 5~6배나 높은 수치를 보인 자격증이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다.

요양보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시설별 상황 발생 대처 실기 등의 과정을 대폭 강화해 320시간(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실습 80시간)으로 확대했다.

요양보호사교육원이 현재 경북도내에 포항7개, 경주3개, 김천2개, 안동4개, 구미8개, 영천2개, 상주3개, 문경3개, 경산4개, 청도2개, 영주, 군위, 의성, 청송, 청도, 고령, 성주, 예천, 울진, 울릉에 각각 1곳이 있다. 2023년 12월 현재 김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5,830명으로 도내평균 24.7%보다 높은 26.1%를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김천에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2곳인데 인근 상주3곳(65세인구:32,749명), 문경3곳(65세인구:23,386명)와 비교해보면 전체인구와 65세이상 노인인구수를 비교해봐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최소한 3곳은 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교육기관 지정을 책임지는 경북도는 도내 김천, 영주, 의성, 영덕, 고령, 봉화 지역에 각각1곳씩 신규지정할 예정이다. 때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지역에 노인인구와 수요에 맞춰 1곳이 더 늘어나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한편, 김천 지역의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오롯이 자비부담인데, 국비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에 대해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크다. 김천시민들은 현재 교육비가 80만원인데 국비지원90%(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돌봄서비스분야종사)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원이 있는 인근 구미, 상주지역으로 교육받으러 갈 경우 최소 3개월은 매일 4시간의 수업을 듣기 위해 소요되는 교통비, 이동시간을 고려한다면 내키지 않지만 국비 혜택 없이 자기부담으로 지역 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비지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위해서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평가를 받아 합격해야 가능한데 훈련교 강사, 훈련교재, 교과목, 교육시간, 훈련시설 및 장비등과 무엇보다 중요한 훈련기관 인증평가를 받아야한다. 즉 해당기관이 보유한 직업훈련에 대한 프로그램, 인프라, 전담인력, 훈련생지원 등에대한 적정성, 건정성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평가해 지정한다.

우리지역 두 교육기관이 평가미달로 국비지원 지정교육 기관이 안되는지 아니면 교육기관이 여러 사유로 지정을 기피하는지 알수없지만 김천시민들은 국비지원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김천시는 노인 사회복지의 규모나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감독업무가 시 소관이 아니라고 소극적인 행정만 펼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 파악을 하고 제도개선에 앞장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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