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섹션
자치행정
사회종합
지역경제
인물
특집
오피니언
생활일반
교육·문화·예술
스포츠
실시간 뉴스
많이 본 뉴스
포토 뉴스
PC버전
Copyright ⓒ 김천신문.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복사·배포를 금합니다.
홈
자치행정
사회종합
지역경제
인물
특집
오피니언
생활일반
교육·문화·예술
스포츠
more
홈
자치행정
사회종합
지역경제
인물
특집
오피니언
생활일반
교육·문화·예술
스포츠
홈
사회종합
사회종합
대법원, 오는 28일에 김충섭 김천시장 선고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4.11.15 08:55
수정 2024.11.15 08:55
0
글씨를 작게
글씨를 크게
공유하기
대법원은 이달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고 집행이 유예된 김충섭 김천시장에 대한 선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10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의 상고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김 시장과 함깨 대법원에 상고한 정무비서 A 씨에 대한 선고일도 같은 날로 정해졌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인정해 상고를 기각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되고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천시장 선거도 함께 치러지게 된다.
김천신문 기자
kimcheon@hanmail.net
다른기사보기
우리 소리의 멋과 흥을 배우는‘국악캠프’운영
김천시, 미래 10년 농촌 재생의 청사진 그리다
김천부곡초, IB 교육 철학 담은
저작권자 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천신문
랭킹뉴스
최신 3일간
집계한 조회수입니다.
01
‘포항 원정 4연승’ 김천상무, 포항 꺾고 리그 2연승!..
2026/08/03 18:52
02
경북도, 대경권 성장엔진 인재 육성 국비 확보 총력..
2026/08/03 09:24
03
김천시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026/08/03 09:31
04
대곡거점상담봉사단 환경정화활동 및 온열질환예방캠페인..
2026/08/03 10:08
05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사이언스피크닉 성황리에 종료..
2026/08/03 10:11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네이버블로그
URL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