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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자이아파트 뒤 회전교차로의 보완이 시급하다

김희섭 기자 입력 2025.03.20 12:10 수정 2025.03.20 12:10

회전교차로 전방에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표지있어야
회전교차로내 화물차턱 경사설치 필요

회전교차로는 일반 신호 교차로에 비해 교통안전을 증진시키고 신호대기 시간이 발생하지 않으며, 좌회전차로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고 지체 해소 효과가 큰 장점이 있어 교통 선진국에서는 설치가 보편화되어 있다.

ⓒ 김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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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십 수년 전부터 각종 교통안전 사업을 통해 회전교차로 설치를 적극 추진해 왔으며, 최근 각 지자체에서 도로를 신설하거나 기존 도로의 교차로 개량 시 회전교차로를 적극 설치 하고있는 추세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교통정책에 부응하여 용호4거리등 6곳을 회전교차로로 개량하여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부곡동 푸르지오아파트에서 자이아파트 뒤편을 연결하는 편도1차로인 우회도로상의 3지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교차로구조 및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하고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해 교통안전성 증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차로구조 및 교통안전시설의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푸르지오아파트 방면에서 접근하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으나 속도제한시설이 없고 교차로를 진입한 차량이 곡선 차로를 따라 주행하지 않고 중앙교통섬 외곽의 화물차턱(초록색 도색부)을 밟고 직진하는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저속통행을 유도하는 회전교차로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다.

ⓒ 김천신문
최근에는 자이아파트뒤편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운영되어 그쪽 방면의 교차로 유출부 폭이 넓어져 불법 직진통행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통분야 전문가 A씨는 “푸르지오방면의 교차로 유입부에 ‘회전교차로표지’, ‘최고속도제한표지’ 및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중앙교통섬 외곽의 화물차 턱을 경사지게 설치하여 교차로 접근차량의 감속을 유도하고 안전하게 회전차로를 주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김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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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직도 회전교차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만연하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고 통행 차량의 시거를 제약하고 있으므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이아파트 뒤편 도로를 왕복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 운영하면서 교통안전시설을 정비, 보강하였으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시설이 있으므로 이의 개선도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진입금지’ 노면표시는 일방통행 도로 끝 지점에만 설치하고 구간 내에 추가로 설치된 노면표시는 철거하여야 하며 진입금지 방면에 설치되어 있는 ‘미끄럼주의표지’도 철거되어야 한다.

교통편의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의 주의도 중요하지만 교차로구조 및 관련 안전 시설이 설치 기준에 맞게 배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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