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
 |
|
ⓒ 김천신문 |
|
김응숙 의원은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 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며 더 나아가 출산에 유리한 환경과 출산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임신축하금을 증액 지원하고자 하였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에는 △임신축하금을 임신지원금으로 용어 수정 △임신축하금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김응숙 의원은 “올해 전국 합계출산율이 0.79로 23년 0.72에 비해 약간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가 결혼 및 출산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큰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앞으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출산장려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