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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약속 어긴 가해자, ˝고소 취하 제대로 안 했잖아!˝ 발뺌…

김천신문 기자 입력 2025.05.20 09:07 수정 2025.05.20 09:07

법원, "피해자에게 남은 돈 지급하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

ⓒ 김천신문
Ⅰ 사건 개요
◉ 범죄피해자 A씨(원고)는 가해자 B씨(피고)와 형사합의를 하였다. 2023년 2월 2,500만원은 즉시, 나머지 1,000만원은 2023년 3월까지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 A씨는 2,500만원은 받았으나, 나머지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약정금 1,000민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대해 B씨는“A씨가 합의 내용대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형사 법원에 합의서나 별도의 처벌불원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합의를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2,5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Ⅱ 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의 쟁점은 형사합의서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피해자가 별도로 처벌불원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할 의무까지 부담하는지 여부였다.

◉ A씨를 대리한 공단은 “합의서 어디에도 서면을 따로 제출할 의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며, 합의서 자체를 형사법원에 제출하고 그로써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알리면 될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피고인 B씨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 하는 것 외에 A씨에게 다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소청구를 기각하고 B씨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Ⅲ 사건의 의의 및 향후 계획
◉ A씨를 대리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정혜진 변호사는 “이 번 판결은 형사 합의서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 변호사는 이어“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할 때 합의서만 작성하고 합의금은 나중에 받는 것으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공단이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이고, 향후에도 범죄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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