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지문화공원 앞에 신축 중인 두 동의 고층건물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건물 부근 공원에서는 앞산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높아 분위기를 망치고 있는데다 공원 땅을 일부 점령한 것 같아 미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인데도 건물주는 분양광고를 하면서 직지문화공원내에 위치한 상가라고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최고의 입지 여건”이라고 하면서 공원이 건물주의 공원이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현혹 하고 있는 것.
공원 구경을 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는 성내동의 한 주민은 “시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조성 중인 공원 앞에 고층의 건물을 짓는 건물주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짓도록 허가를 해 준 시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의아해 했다.
대덕면의 한 주민은 “걸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직지문화공원이 개인의 건물 때문에 빛을 잃어서야 되겠느냐”며 “두고 두고 손가락질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 관계 공무원은 “개인 소유 땅을 허가해 주지 않을 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