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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법률상담

김천신문사 기자 입력 2004.04.13 00:00 수정 0000.00.00 00:00

경락인의 체납된 가스비 관리비 당연승계

문) 제가 경매에서 아파트를 경매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주인이 가스비가 1,900,000원이 체납이 되어있고 관리비가 1,000,000원 체납이 되어있어 경매를 받은 자가 지불하는지 전주인은 내지 않고 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도 아니고 많은 돈을 경매자가 내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달이나 두달정도 밀리면 바로 조치를 해야되는데 7~ 개월 계속 공급을 할줄알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판례나 법률적 해석이 있는 경우 부탁드립니다.
답) ▒ 아파트관리비의 경우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체납관리비 채권 전체에 대하여 입주자의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규약으로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를 양수인에게 승계시키도록 하는 것은 입주자 이외의 자들과 사이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입주자들의 자치규범인 관리규약 제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항은 법률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승계인이 그 관리규약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는 이상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전체 공유 자의 이익에 공여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적정한 유지,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는 소요되는 경비에 대한 공유자 간의 채권은 이를 특히 보장할 필요가 있어 공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그 승계의사의 유무에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또한 아파트 관리비 중 전유부분,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은 관리사무실에서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가스비의 경우

도시가스 체납요금의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과 구미, 김천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업규정 제9조에 의하면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매매, 임대, 상속 등의 사유로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가스사용자는 전 가스사용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각 지역별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규정한 도시가스업규정이 달라 그 적용에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미, 김천 도시가스사업처에 문의하여 본 결과 협회차원에서 통일적 규정을 위해 동 규정에 대해 심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제15조의 경우에는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893 판결에서 전기수용가의 이동이 있을 때 전수용가의 모든 권리의무를 신수용가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공급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단지 한국전력공사와 전기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규정의 적용에 동의한 수용가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락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도시가스의 경우도 현재까지의 선례는 없으나, 위 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전기사업법에 대한 위 판결에서와 같이 위 규정에 대해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있는 듯 합니다.
현재로서는 위 일반도시가스사업규정에 의하여는 승계인이 체납된 가스비를 모두 당연승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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