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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공무원 뇌물수수 구속 ‘옥의 티’

김천신문사 기자 입력 2004.04.30 00:00 수정 0000.00.00 00:00

며칠전 시청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된 바 있다.
태풍‘루사’로 인해 김천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시청 공무원들은 수해복구작업중 과로로 숨지는 일도 발생했고 정부로부터 헌신적 노력에 대해 표창까지 받은 바 있는데 ‘옥의 티’라고나 할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적발된 것은 무척이나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수재민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할 때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공무원이 이럴수가 있나 하면서 많은 시민들이 울분을 터뜨린것도 사실이다.
사건 내용을 살펴보면 업자가 공사가 끝난 뒤 고맙다고 사례비로 몇사람의 공무원에게 갖다준 것이 모두 4백만원이라고 담당 공무원은 주장하고 업자는 6백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금액의 차이가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가.
단지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죄값을 치루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업무청탁이나 대가성이 전혀 없는 단순한 사례비로 받은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에게 선처를 바랄 수 도 있을 것이다.
물론 뇌물을 받은 죄값이야 이유가 어떻든 당연히 치뤄야 하겠지만 현장 책임자로서 직원들 회식 등을 위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사례비를 받아 착복하지 않고 사용했다면 형의 경감에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태풍‘루사’로 인한 악몽을 벗어나 수해복구작업은 잘 마무리 되었고 김천은 오히려 태풍전보다 더 깨끗한 도시로 탈바꿈 했다.
앞으로는 두번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현장책임자로서 뇌물수수 혐의로 옥고를 치루는 담당 공무원도 이번 기회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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