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의회는 2일 제107회 임시회 3차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은 후 모 의원이 시의원(17명) 연봉이 적게 책정되어 의정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어 2008년도 연봉책정을 높게 책정 될 수 있는 협조에 대한 질문으로 논란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6년도 6월30일 까지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경비(의원1인 연 2,300여만원) 중 회기수당제도가 정치개혁특위에 의해 지난해 소선거구제도가 중선거구 공천제로 전환함에 따라 월정수당 제도가 신설되었다.
이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 의정비 심의위원(10명) 심의에 의해 월정수당이 결정되어 사실상 김천시의회 의원은 연 2,520만원으로 결정, 제4대 때보다 2백여만원이 인상되어 유급화 되었다.
의원에 의하면 혁신도시유치와 제반여건 변화에 의한 증액요구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월급을 많이 주고 일을 시켜라” 김천시 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등 시민들도 동의를 한다는 의혹이다.
경북도 23개 시,군별 구미시 의회 3,000만원으로 1위, 포항시 의회 2,973만원 2위, 안동시 의회 2,887만원 3위, 경산시 의회 2,872만원 4위로 지급되고 최하위는 봉회군 의회 2,120만원으로 나타나고 김천시 의회는 영주시의회와 동일하게 지급되 9위를 나타내고 있다.
관계 실무자는 경북도 23시군에서 각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와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율, 물가상승율, 지방 의정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시와는 무관 하다고 말했다. 또 경북도 23개 시,군 평균 2,506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김천시 의회는 중상위권에 속해 있다고 덧 붙였다.
지방의원의 급료를 책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은 김천시장이 5명, 시의회 의장이 5명, 총10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법조계, 학계,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2008년도 의정비 심의위원은 오는 10월에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초의원 민선 제5대는 2006년도 7월부터 제101회 임시회, 개원식을 통해 출범, 제87회 전국체전과 관련 각 종 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맞물려 중차대한 적절한 시기에 제103회 임시회를 놓고 등원을 거부했던 소동도 벌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