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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종합

임인배 국회의원 '누명 벗었다'

관리자 기자 입력 2008.02.21 00:00 수정 0000.00.00 00:00

대전지검, 국감향응 무혐의 처분












▲ 임인배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 후 향응수수 의혹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은 지난 11일 사건에 연루된 임인배·김태환·류근찬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우선 성 접대 유무와 관련해 2차 유흥주점 술자리에 동석한 피감기관장들과 주점 종업원 등을 조사하고 숙소인 R호텔 폐쇄회로TV(CCTV) 녹화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여종업원을 데리고 나간 사실이 없으며 당시 계산한 총 대금이 68만원으로 여종업원 접대비용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성접대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저녁식사 및 술 제공에 대한 뇌물성 여부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간에 식사는 매년 통상적으로 이뤄져온 자리이고 식사비용을 포함한 감사비용 충당을 위해 국회 과기정통위에서 312만8천원을 사후 정산했으며 1인당 3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곁들인 점을 감안할 때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2차 유흥주점 술자리 역시 식사 후 “맥주를 한잔 더하자”는 피감기관장들의 즉흥적인 제의로 일부 국회의원만 참석한 자리이고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머물다 먼저 자리를 떠났으며 음주량도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한편 전국 대부분의 언론이 연합뉴스로 이 사실을 일제히 보도함에 따라 임인배 국회의원을 비롯한 3명의 국회 과기정통위 위원들은 누명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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