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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강화.

최도철 기자 입력 2010.09.03 13:36 수정 2010.09.03 01:36

소방서에 의하면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강화 방침에 따라 관내 다중이용업소들은 소방시설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2010.08.11.)됨에 따라 기존 영업중인 권총 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도 다중이용업소로 포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 추가로 포함되는 골프연습장 및 안마시술소(내부구조병경시)는 안전시설 등을 2010년 11월 12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총사격장은 방화시설, 실내장식물, 간이스프링클러 및 기타 안전시설 등을 2011년 3월 31일까지 설치 완료해야하고 개정법령 및 소방시설 설치 문의는 김천소방서 방호구조과(054-436-211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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