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난9월2일 공직자 복무기강 해이, 각종 회합 및 비상근무 불참 등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줌으로써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인사 페널티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감사부서와 확인부서를 통해 지적사항을 총무과로 통보해 평정위원회의 최종심의의결을 거쳐 단계별로 처벌을 3단계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단계별 처벌기준은○ 1단계(1점이상~2점미만)6월간 교육입교 제한 및 1년간 포상추천을 제외,평정점 0.2점 감점하고 ○ 2단계(2점이상~3점미만)1년간 교육입교 제한 및 2년간 포상추천을 제외시켜∙ 평정점 0.5점 감점 ○ 3단계(3점이상) 문책인사 및 징계요구, 평정점 1.0점을 감점한다.
유형별 감시대상은 무단결근,무단이석,을지연습 불참 및 근무지 이탈,산불예방활동 불참 및 근무지 이탈,재해 비상근무 불참,비상연락시 연락두절,근무시간중 음주행위,민원야기,민원 불친절행위,조회 및 석회 불참,지각 및 중식시간 미준수,기타 불성실한 행위 등이다.
특히 음주운전공무원의 경우 환경관리과에 기동배치해 5일간 현장근무,청소차 생활쓰레기 수거활동
감천, 직지천내 자연정화활동에 참여시키는 등 조직기강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김천시청 고위간부공무원은 1천여 공직자 기강확립차원에서 부서별, 실과소 6급담당들이 주축을 이루어 근무에 충실하면은 공직분위기는 한층더 화합하는 자세로 업무에 대한 효율성도 높아 질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