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주)김천신문사 |
|
김천시는 지난 11월 17일부터 개설, 운영 중인 수렵장에서 엽사들의 불법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경찰과 협조 현재까지 9명을 적발하여 계도 7명, 2명은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의 유형을 보면 수렵대상 동물이 아닌 암꿩 등을 포획하는 경우와 수렵제한 지역인 마을주변, 축산농가, 도로변 등에서 수렵하는 행위가 많았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김천시 산림녹지과에서는 수렵장 지도 단속반을 4조로 편성하여 야생동식물 보호원 및 한국야생동식물보호협회 김천지회의 협조를 받아 수렵금지 지역을 중심으로 수렵활동에 따른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공원, 사찰, 문화재, 군사시설, 인가부근, 가축사육농가, 주요도로 주변 등에서 수렵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사법조치 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천시는 수렵장 운영 안내문을 제작해 읍면동 전세대에 배부하여 홍보한 바 있고 앞으로도 수렵기간이 끝나는 2011년 3월 16일까지 지속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