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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48년을 서민과 함께 한 새마을금고

권숙월 기자 입력 2011.06.07 17:58 수정 2011.06.07 05:58

금융기관 최초 예금자보호제도 도입
“예금 못 찾은 고객 한명도 없다”

ⓒ (주)김천신문사
100조원에 육박하는 자산을 조성한 새마을금고가 창립 48주년을 맞아 각종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천중앙, 김천동부, 자산, 평화동, 새김천, 대신동, 금산동, 우리, 지좌동, 미곡, 감문 등 관내 11개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직원 80여명은 새마을금고인의 날인 5월25일 오후 6시30분 김천역 광장에서 저축증대를 위한 홍보행사를 하고 각자 소속된 새마을금고로 가며 가두캠페인을 벌였다.

◇자산 100조원 시대 예상
현재 4대 금융지주와 어깨를 견줄 정도로 성장한 새마을금고. 금융기관 최초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새마을금고는 IMF를 겪으면서도 공적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3배가 넘게 자산이 성장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최대 7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새마을금고는 또한 다양한 상품과 세금우대 혜택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힘이 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인당 3천만원의 예∙적금과 출자금 1천만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새마을금고는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에 한해 별도로 3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결국 1인당 최대 7천만원까지 배당소득세와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돼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최고의 제태크는 세(稅)테크라는 사실을 새마을금고에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2중∙3중 안전장치 마련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안정성에서 특히 앞서는 새마을금고의 예금 증가세가 뚜렷한데 이는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 최초로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982년 새마을금고법에 예금자보호준비금 항목을 설치, 예∙적금에 대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해주고 있다. 규모의 경제실현과 새마을금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 해산 등으로 예∙적금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본 고객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제도 외에도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지불준비금제도는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일정분을 연합회에 예치, 예금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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