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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종합 종합일반

이철우 국회의원

권숙월 기자 입력 2012.01.27 05:41 수정 2012.01.27 05:48

동양강변·건화동부아파트 ‘방음벽 문제 해결’
감사원,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의견서 통보

ⓒ i김천신문
지좌동 동양강변타운과 건화동부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8월 최초 민원이 제기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길이 80여m의 방음벽이 설치돼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철우 국회의원은 25일 “감사원이 국토해양부 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처리 통보서 공문을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도로 대전지역 일부 구간과 장항선 철도 일부 구간에서 방음벽 설치 등 소음방지 대책 미비로 3천여세대의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고 철도주변 지역에서 방음벽 설치에 대한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방음벽 설치를 승인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문제와 관련, 국토해양부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징계하는 처분결과를 내렸다.

당시 감사원의 처분결과는 국유재산법 제13조 규정을 들어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국유지인 철도부지내 사후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방음시설물의 설치를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감사원 처분결과를 김천 동양강변타운과 건화동부아파트에 그대로 적용해 그동안 방음벽 설치를 불허해 왔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무려 10여 차례 철도시설공단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이 문제 해결을 축구해 왔다.
이철우 의원은 “당초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철도소음에 대비해 방음벽 등 충분한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부득이 김천시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점용료 등 4억원을 확보해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대전의 경우와는 사례가 다른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충분히 설치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토대로 ‘불허입장’을 고수했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감사원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불러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으나 “국토부가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감사원 입장과 “처분결과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이철우 의원은 몇 차례 국토부를 설득했고, 감사원의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 공문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감사원이 ‘설치해도 좋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로 제출하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이 공문에서 “대전지역 아파트 주변에 대한 감사원 처분은 설치비 일부를 주택사업 시행자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관리 주체, 유지관리 비용 부담, 철도부지 활용가치 하락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승인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라면서 “국가 외의 자가 철도부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감사원의 처분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후 민원인의 철도방음시설 설치승인 요청에 대해 철도안전운행 지장 여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 같은 방안을 작성해 국토부에 승인 요청을 하면 국토부는 늦어도 2월 말 이전에 최종 승인을 해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의원은 “만약 방음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자칫 지역 국회의원이 김천시가 마련한 4억원의 재원조차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자체 처분결과를 뒤집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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