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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우 의원 |
ⓒ i김천신문 |
지좌동 동양강변타운과 건화동부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공사를 위한 김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간 협약이 21일 체결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 17일 이철우 의원에게 보고한 ‘방음벽 설치공사 협약서’에 따르면 방음벽 설치에 소요되는 설계비 등 공사비는 김천시가 부담하고 설치된 방음벽은 김천시가 철도시설공단측에 기부채납하며 방음벽 사후관리 비용을 김천시가 부담하고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단측과 김천시의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양측은 21일 협약서에 서명하고 2월말까지 설계를 발주하고 늦어도 6월말까지 방음벽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이를 위해 방음벽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점용료 등 소요예산 4억원을 확보해 놓고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논리와 명분 싸움을 벌여왔다.
국토해양부는 경부고속도로와 장항선 철도 일부 구간에서 유사한 민원이 발생하자 방음벽 설치를 승인한 바 있으나 감사원은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벌여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하는 처분 결과를 내린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국토부장관은 앞으로 국유지인 철도부지내 사후 유지관리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방음시설물의 설치를 승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처분결과를 내렸었다.
이 때문에 동양강변타운과 건화동부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문제를 놓고 김천시와 국토부가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고 처분결과를 내린 감사원조차 “김천의 경우는 예외”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허해 왔다.
이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무려 10여 차례 철도시설공단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해 왔다.
이 의원은 “당초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철도소음에 대비해 방음벽 등 충분한 방음시설을 설치해야 하나 부득이 김천시가 설치비와 유지관리비, 점용료 등 4억원을 확보해 방음벽을 설치하려는 것인데 이를 불허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대전의 경우와는 사례가 다른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충분히 승인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국토부는 감사원의 처분결과를 토대로 “불허입장”을 고수했고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감사원과 국토부 관계자들을 불러 협의를 가졌으나 “국토부가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감사원 입장과 “처분결과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국토부의 입장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이 의원은 몇 차례 국토부를 설득했고 감사원에 대해서도 ‘유연성’에 대한 입장을 ‘말(구두)’이 아닌 ‘문서’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해 감사원이 “설치해도 좋다”는 입장을 공식 문서로 제출하면서 매듭이 풀리게 된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대전지역 아파트 주변에 대한 감사원 처분은 설치비 일부를 주택사업 시행자가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후관리 주체, 유지관리 비용 부담, 철도부지 활용가치 하락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승인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것”이라면서 “국가 외의 자가 철도부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감사원은 이어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감사원의 처분취지를 제대로 이행한 후 민원인의 철도방음시설 설치승인 요청에 대해 철도안전운행 지장 여부, 유지관리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존의 ‘불가’입장을 바꾼 국토해양부는 철도시설공단에 승인요구서 제출을 요청했고 공단측이 이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날 협약서 체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공단측 관계자는 “요지부동의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이 입장을 선회할 수 있도록 양측을 잘 조율해준 이철우 의원의 집요한 노력에 감사드린다”면서 “진통이 컸던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도 “만약 방음벽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자칫 지역 국회의원이 김천시가 마련한 4억원의 재원조차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결과적으로 감사원이 자체 처분결과를 뒤집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