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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측근비리 근절위한 특별기구 설치하자!”

권숙월 기자 입력 2012.07.31 17:42 수정 2012.07.31 05:52

“대통령 사저 특검, 불법사찰 국정조사는 과거 정부건도 포함해야”
이철우 의원, 국회 운영위 청와대 업무보고서 주장

ⓒ i김천신문


이철우 국회의원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특별기구 설치를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사저문제를 둘러싼 특검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까지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임기 말이 가까워지면 ‘대통령 친인척비리’‘측근비리’라는 용어의 등장은 이제 관행처럼 고착화됐다”고 지적하고 “이번 정권을 포함해 정권 말만 되면 지속적으로 대통령 친인척비리 문제가 치유불능의 망국병처럼 불거지고 있는데도 사전 차단을 못시키는 것은 법과 제도의 미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현재의 청와대 민정수석실만으로 친인척 비리를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성설 특별 기구설치를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임기 말에 대통령 친인척비리 수사로 정부에 부담을 주는 것은 국민 불신의 문제를 떠나 국정운영기능의 마비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 “임기 말 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상설 특별기구와 상시특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사저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특검범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사저 관련 업무를 직접 다룬 사람이 전직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저문제를 다룬 동일인”이라고 주장하고 “전직 대통령 사저문제에 대한 부지 구입이나 건축하는 일련의 과정을 동일인이 했으니 과거와 같은 관행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어 똑같은 위법사실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전직 대통령 사저문제도 특검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특검수사 및 공소제기는 행정부 영역이므로 입법부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3권 분립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라면서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자 중 특검을 임명토록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속하는 특검 임명권을 입법부가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퇴임 후 사저 이전계획이 처음부터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이제라도 신속하게 백지화시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내곡동 사저계획은 백지화됐지만 정권 곳곳에 남겨진 상처가 아물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위원이기도 한 이 의원은 청와대가 민주당이 민간인에 대해 사찰했다고 주장하는 2천619건 가운데 80%가 넘는 2천200여 건이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사찰이라고 밝힌 점을 예로 들면서 “그토록 정의를 외치는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용해 법을 난도질한 것은 지난 정부에서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 졌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이철우 국회의원은 “불법적인 행위가 자행될 2000년~2006년 당시의 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해찬, 한명숙, 박지원, 문재인 의원 등이었다”면서 “민주당이 지난 정부의 불법사찰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 대표인 이해찬 당시 총리와 대선 후보인 문재인 후보, 박지원 원내대표를 감싸고 지키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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