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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의회

시의원 의정비 5% 인상

권숙월 기자 입력 2012.11.08 09:08 수정 2012.11.08 09:08

연 3천420만원(월정수당 2,100만원 시정활동비 1,320만원)

2013년도 시의원 의정비가 올해에 비해 5% 인상됐다.
김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의정비를 연 3천420만원(월정수당 2천100만원, 시정활동비 1천320만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김천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시의원 의정비가 3년간 동결된 점을 감안,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시의원 의정비를 월 13만원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따른 것. 의정비 지급기준 금액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돼있으며 특히 행정안전부가 다수 주민의 참여가 어렵고 개량화가 어려운 공청회는 지양하고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의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의견수렴방법은 ARS방식, CATA방식 등이 있으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의견수렴이 용이하고 신뢰도가 높은 CATA방식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는 지난 달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실시됐다. 지역별 인구분포도에 따라 강제층화 할당된 500명(표본)이며 조사결과의 표본신뢰도는 95% 신뢰구간에서 오차범위는 ±4.3%P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제시한 연 3천427만원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높다’는 의견도 4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신음동 김 모(56세)씨는 “도내 다른 지역에 비해 의정비 인상비율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 굳이 인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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