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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인터뷰

NLL관련, 검찰 이철우 의원 ‘무혐의’

권숙월 기자 입력 2013.02.23 20:26 수정 2013.02.23 08:31

이 의원 “사필귀정이다”

ⓒ i김천신문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영토주권 포기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철우 의원이 2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2007년 8월 18일 대책회의가 개최됐고 그 회의에서 서해의 무력충돌 방지 및 서해 NLL 평화정착 방안이 의제로 상정됐으며 NLL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돼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 의원은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14일 브리핑을 통해 “정상회담 직전 국가 안보전략연구소 모 박사가 2차 정상회담 당시 NLL 등 평화정책방안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만들었다”며 “2007년 8월 18일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를 열었고 이 자리에는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영토주권 발언의 진위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상황에서 이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대책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을 처음 폭로해 NLL 폭로 이후 추가 자료가 없어 궁지에 몰렸던 새누리당에 반전의 기회가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은 분명한 허위사실”이라며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정문헌 의원과 대책회의 사실을 폭로한 이철우 의원을 10월 17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민주당이 고발을 전문으로 민주고발당”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의 고발로 이 의원은 지난 1월 31일 검찰에서 피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와 국정원이 제출한 대화록 발췌본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이 의원과 정문헌 의원 등의 주장은 허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철우 의원은 이번 검찰 처분과 관련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우리 영토주권을 포기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의 진실을 국민들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생명을 걸고 파헤친 대사건이 마침내 승리를 이뤄내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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