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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음악 종합

김천대 간호학과,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 획득

권숙월 기자 입력 2013.03.26 14:09 수정 2013.03.26 02:09

김천, 구미 등 인근지역 대학 중 유일한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지정

ⓒ i김천신문
김천대학교 간호학과가 지난 11일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의료인(간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그동안 김천시의 경우 김천제일병원, 김천의료원 등 종합병원과 여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이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 또는 대전 같은 대도시의 대학병원 및 대학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대학병원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은 해당병원 근무자를 중심으로 조기마감이 이뤄져 타 지역 간호사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이번 김천대 간호학과의 인증은 김천시는 물론 인근지역 간호사들의 불편 해소와 전문성 향상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천을 비롯한 구미, 영동 등 인근 지역 내에 위치한 대학 중 보수교육 실시기관으로 인증 받은 곳은 김천대 간호학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지역 간호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김천대 간호학과는 이번 인증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보수교육 실시기관 신청서와 자체 평가 보고서를 대한간호협회에 제출했고 대한간호협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수교육 실시기관 인증을 최종 획득했다.
인증에 이은 보수교육은 향후 간호학과 교수진들이 대한간호협회 보수교육 강사교육을 마치고 프로그램을 정비한 후 오는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간호학과에 따르면 간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간호협회 및 각 산하단체와 간호학과를 운영 중인 대학교, 의료인 수련 및 실습이 가능한 대학병원이며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은 의료법 수행규칙 제20조에 의해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또 의료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해 매 3년마다 면호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의료인 면허신고는 그 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하다.

김천대 간호학과 학과장 전열어 교수는 “향후 시뮬레이션센터 개소 시 이를 활용해 간호사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 간호사들에게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부심을 잃지 않고 계속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추후 유휴 간호사에 대한 재교육에도 김천대 간호학과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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