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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김천신문 |
이철우 국회의원은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 유권자 대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유권자시민행동이 주관하고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한국시민사회연합 등 150개 직능·소상공인 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한 시상식에서 공약 이행도가 높고 골목상권 우수정책을 추진한 선거직 공직자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원내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지난해 정기국회 때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과정에서 대야 협상의 창구를 맡은 이 의원은 원내 브리핑과 방송 등에 출연해 관련 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법안처리에 앞장 서 왔다.
당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매달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 휴업하고 영업시간을 밤 12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치열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면서 법안처리가 미뤄지는 등 난항을 겪었었다.
이 의원은 지난 4.11총선에서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시설현대화와 대형마트 규제강화 등 전통시장 살리기를 공약한 바 있다.
유권자시민행동은 총선 공약이행과 골목상권 살리기 우수정책을 추진한 선거직 공무권의 사기를 진작하고 동기를 부여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과 2천만 서민의 직능, 소상공인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지정해 시상해 오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시작은 소상인들의 삶의 터전인 골목상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입안과 법안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국의 중소상공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