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겨울 한파로 김천시 과수의 전체 피해면적은 492.4ha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보생 시장이 25일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16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강인술 의원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밝혀진 사실로 어모면이 85.4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그 다음이 농소면으로 77ha에 이르며 아포읍 50.9ha, 남면 45ha, 개령면 43ha, 감문면 37.9ha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나머지 지역 피해면적도 153.2ha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물별로 보면 포도가 184.1ha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자두 182.7ha, 복숭아 53.2ha, 사과 36.9ha, 배 31ha, 기타작물 4.5ha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형별로는 과수 고사목 피해가 184.3ha, 과실 결실 불량 피해도 308.1ha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농가 중 포도 고사목 피해농가가 565호로 전체 피해농가의 38%에 해당하며 어모면이 129농가에 50.4ha로 큰 피해를 입었다.
피해조사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계획에 의해 작물별 수정, 착과시기 등을 감안해 피해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5월 말부터 읍면동별로 조사를 하고 결과와 피해 복구계획서를 6월18일 최종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해 지원되는 피해복구비는 565농가에 4억8천600만원에 이른다. 생계비가 166농가에 1억3천300만원, 묘목대 392농가에 2억4천300만원, 농약대 216농가에 1억1천만원에 이르며 이달 중 계좌 지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대상이 167농가에 이르며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금도 희망 농가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