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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화관법 시행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설명회가 12일 오후 2시 김천상공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관내 기업체 환경․안전부서장, 담당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설명회는 김천상의가 주관,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의 이상욱 단장과 임경희․오경석 팀장이 강사로 초청돼 진행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
2시간동안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임경희 팀장이 화평법과 화관법의 하위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보고면제 등 화평법의 주요 이슈에 대해 실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으며 오경석 팀장은 올해 대구지방환경청의 주요 지도․점검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법령으로 2013년 5월 22일 제정돼 올해부터 시행된다.
화관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줄임말로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법률이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내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역시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천상의 환경․안전관리자협의회 김태석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바뀌는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화학물질의 관리에 있어 바뀐 법령의 선제적 대응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 같이 협력해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