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접수를 위해 읍·면·동별로 집중접수기간(3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을 설정하고 공동접수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년부터 쌀직불금 지급기준이 1만㎡이상 경작에서 1천㎡로 완화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에 대해 ㎡당 25원의 밭고정직불금이 신규 도입된데 따른 것.
김천시는 과수, 하우스 등의 밭농업을 하는 농가가 많아 밭고정직불금 신청 농가가 대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5월 8일 현재 김천시 전체 농업경영체등록 대상 1만6천837호 중 64.6% 1만879농가만 농업경영체 등록 및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을 완료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6천여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공동접수센터’ 일정을 문의한 후 방문해 농업경영체·직불금 통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집중접수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관원김천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관원김천사무소 관계자는 “직불금 신청기간이 6월 15일까지”라고 밝히고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농괸원김천사무소(전화 437-606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