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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이철우 국회의원은 지속되는 사이버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철우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으로 사이버테러 대응과 관련 있는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 및 위협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국가정보원 내에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또 국정원으로 하여금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 유관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를 운영하도록 사이버위협정보 남용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사이버위협 공유 정보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센터의 활동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사이버위협 정보의 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동안 우리는 2009년 7월 7일 디도스 공격 이후 농협전산망 파괴(2011. 4), 언론사전산망 파괴(2012. 6), 3․20 사이버테러(2013. 3), 6·25 사이버공격(2013. 6) 등 북한 소행으로 밝혀진 사이버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특히 국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는 매년 수만 건씩 발생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5년간 약 7만6천여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번한 사이버테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이버테러 발생 시 효율적인 대응은커녕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한 각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와 업무지휘 혼선 등 우왕좌왕 대응으로 국민의 빈축을 샀다.
이철우 의원은 “북한이 사이버 전사를 양성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테러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사이버테러 대응보다 IT기술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실정” 이라고 지적하고 “사이버테러위협 정보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사이버테러에 대응하는 각 부처간 유기적 업무 협조 및 효율적인 대응 체계가 구축돼 IT강국을 넘어 사이버테러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