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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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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은 22일부터 전 영업점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방은행에서는 청약예금과 청약부금만 취급했으나 DGB대구은행은 지난 7월 주택도시기금 입주자저축업무 취급기관 심사에 통과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상품인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을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내 집 마련은 물론 재테크 통장으로 유용한 상품이다. 주택법 개정으로 9월1일부터 청약저축과 청약 예·부금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돼 고객들은 가입제한 없이 기존 기능을 한데 묶어 금융 편의를 높이게 됐다.
DGB대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자유적립식으로 월 2만원~50만원(5천원 단위), 혹은 1천500만원 일시납이 가능하며 2년 이상 보유 시 연 2.5%(세전) 금리가 적용돼 은행 상품 대비 금리 면에서도 유리하다.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기간은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이다. 세법에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소득공제의 혜택도 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지방에 사는 DGB대구은행 거래 고객들이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특정은행을 따로 찾아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돼 기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를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