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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기업

DGB대구은행, 개성공단 입주기업·협력업체 금융지원

권숙월 기자 입력 2016.02.22 06:08 수정 2016.02.22 06:08

1년 이내 원금상환 도래하는 분할상환 대출금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 김천신문
 DGB대구은행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8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금번 시행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금융지원 방안’은 DGB대구은행 거래기업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입주기업과의 일정 거래가 있는 협력업체에 대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DGB대구은행 거래기업으로 기존 대출금 만기 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중이거나 향후 1년 이내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분할상환 대출금에 대해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를 실시한다. 또한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산출금리에서 최대 1%까지 감면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영업점장 전행으로 취급토록 하는 등 취급절차를 대폭 간소화 했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DGB대구은행은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 방안 시행을 통해 관련 지역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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